▶ 참 가 약 정
1.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박람회"라 함은 MARS 2026(Megacity Ai Revolution Summit)를 말하며 특정한 장소에서 참가자는 전시품을 출품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판매•홍보•교육•교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주최사”라 함은 MARS 2026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화성시와 ㈜메쎄이상을 말한다.
"주관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에 소재하고 있는 화성산업진흥원(HIPA)을 말한다.
2. 참가신청
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3. 전시장 사용기간
전시 기간은 2026. 6. 18(수) ~ 20(금) / 3일간으로 예정하며 일정 변경 시 이를 즉시 전시자에게 통보한다.
전시장 개장 시간은 3일간 09:30~17:00이다. 6월 16일,17일은 준비 기간으로 양일 전시장 사용 시간은 09:00~20:00이고 6월 20일은 철거 기간으로 전시장 철거 시간은
18:00~24:00이다. 전시자는 전시장 개장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폐막일 폐장 시간 전에 철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시자가 정해진 전시장 사용 시간 외 추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간 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전시면적
주관기관은 참가 신청 면적, 참가신청일, 전시품의 성격, 국적 등을 고려하고 전시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부스 배치 이전에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자가 선택한 전시 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기관의 요구 및 주최사의 규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전시공간의 관리
①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기관은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전시자는 주관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 및 공동사용을 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 품목, 전시 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7. 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전시자는 5월 1일 이후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추후 화성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기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월 30일 이전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8. 장치 및 전시품 진열
①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 그리고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하고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철거, 부대시설, 음향설비, 주차, 홍보 행사 등 세부운영규정은 전시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주최사가 정한 방식(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③구체적인 부스 사항이나 전시 공간 내 관리는 전항의 ‘주최사가 정한 방식’을 우선하여 따라야하며 전시자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9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주관기관은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기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그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 보충규정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주관기관 및 COEX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분쟁해결
본 참가 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기관과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